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4월 22일부터 시작한다. 우회전 일시정지는 어떻게 해야 개정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범칙금은 얼마인지 알아보자.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 시작
2023년 4월 22일부터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1월 22일에 시행되어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운행하도록 한다. 경찰청은 이에 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의 계도 홍보 기간을 운영했으며, 지난달부터는 교통경찰관이 현장에서 위반차량을 적발하고 우회전 방법을 설명하는 계도 활동을 강화해왔다.
🚦우회전 방법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
적색 신호에는 우회전할 수 없다.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 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범칙금👩✈️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에 벌점 15점까지 부과된다다.
이렇게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경찰의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짐을 숙지하고,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운전 습관을 유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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