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바우처 방식으로 개편되어 3월 2일부터 사전 등록을 시작하였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사용처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23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 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한다. 2023년부터는 기존의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교육급여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본인신청) 또는 보호자(대리신청)
○ 대리신청의 경우
- 교육급여 신청인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 교육급여 지원대상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금액)
초등학생 - 연 415,000원 중등학생 - 연 589,000원 고등학생 - 연 654,000원
2023년부터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되며 학교급별 상이하다.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달라질 수 있으며, 학생 1 명당 연 1회만 지급된다.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 신용카드사 -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BC,KB국민 제휴카드사 -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에 이용이 가능하다. 학원비, 독서실비, 도서구입비, 문화예술체험비 등 다양한 교육활동 비용에 사용될 수 있다.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만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와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사용도 가능하나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사용만 가능하다.
사용기한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 토요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된다.
신청기간
◈ 사전 등록 기간: 2023년 3월 2일 목요일 ~ 20일 월요일 (매일 09:00 ~ 22:00)
- 기존 수급 가정(학생)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완료한 경우 2023년 3월 중 바우처 우선 배정된다.
◈ 본신청기간: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매일 09:00 ~ 22:00)
- 기존 및 신규 수급가정(학생) 상관없이 신청 가능 하며 신청 후 2~5일 이내 바우처가 배정된다.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 선택을 통한 신청이 이루어지며,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은 불가하다.
○ 신청링크: https://e-voucher.kosaf.go.kr/jsp/jt/ev/main/JTMain.jsp
꿈을 가진 우리 초중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이니 해당하는 가정에서는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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